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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중국돌아올 필요없이 이혼수속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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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랑로펌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24-1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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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미국등 외국에 있는분들이 귀국할필요없이 간편하게 이혼수속대행해드립니다

협의이혼에는 두가지방식이 존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민정국협의이혼과 법원조정(협의)이혼이 존재합니다

1、민정국협의이혼은 우리가 결혼등기했듯이 두분이 무조건 직접 민정국에 친히 가셔서 이혼협의서를 작성함으로서 공동재산/공동채무분할/양육권귀속/양육비부담 등에 합의를 보아 30일이라는 혼인냉정기를 걸친다음 또 30일내에 재신청을 통해 이혼증발급이 되면 비로소 이혼수속이 되는겁니다

2、법원조정(협의)이혼을 놓고 말하자면 본인들이 외국 혹은 외지에 거주하셔셔 직접 민정국을 통해 이혼수속을 할수 없을 경우에 본인의 친가족 혹은 중국내 변호사를 위탁하여 법원소송을 통해 조정(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수속을 마치면 됩니다 .친가족에는 부모/형제/성년자녀가 포함됩니다 .

두가지 이혼방식의 차이점이라면 민정국에선 이혼증이 발급되고 법원에선 민사조정서가 발급된다는겁니다 .이상 문서의 법률적효력은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법원을 통해(民事调解书)민사조정서를 발급받은다음 민정국을 방문하여 이혼증을 또 발급받는가고 묻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 보충하고 싶은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거나 혹은 쌍방이 이혼엔 동의하나 공동재산/채무분할 /양육권/양육비등에 쟁점이 존재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할경우 법원소송이혼판결을 통해 그나마 공정한 이익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

국내외 협의/소송이혼을 비롯한 민간대찰/부동산구매/등민사소송에 의문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바람니다

微信同步电话:133-515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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